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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 전화 어떻게 할까?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19.

국세청 상담 전화 어떻게 할까?.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청 상담 전화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국세청 상담 전화 더 알아보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 기준을 설명 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이러한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와 민원24 누리집, 홈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단에 나와있는 조회와 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작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조회가 됩니다.조회된 것이 없다면 그만큼 더 낸 돈이 없다는 것이기에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상담 전화 더 알아보면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앞에 말한 것 외에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수준높은 교육의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데에도 국세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세역시 포함이 되며 도로나 철도, 비행기 같은 교통시설의 편의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역시 세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대부분의 종류가 국세종류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소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끼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국세의 종류를 알아보면서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 상담 전화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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