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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알고계신가요?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20.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 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 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 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에 관한 개정사항이 2월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회사에 다니던지, 자영업을 하든지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이때 평소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세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절세나, 공제, 환급 등의 다양한 이득도 볼 수 있답니다. 저희 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두고 있어서 남들보다 높은 공제률을 받고 있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관련 내용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일할 수 있는 권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이나 급료, 임금 등과 유사한 성질을 띄는 급여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혹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속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거에 원천징수를 하냐 마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면 을종 근로소득이라고 표시하였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소득을 계산해보았어요. 얼마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는 그 세금이 큰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관련 기사나 정부의 정책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세율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등을 살펴보니 과세표준에 따라서 자신의 근로수당의 일부가 세금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식의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지 몰랐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매번 바뀌는 세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항상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외에도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 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 급여에서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 항목들을 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는 많으나 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즉 고소득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제 항목 축소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그러나 섣불리 손대는 것은 어렵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이제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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