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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소요경비 진실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23.

양도세 소요경비 진실. 작년까지만 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 읽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 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 봅니다. 스트레스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널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오늘은 양도세 소요경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 소요경비 추가적으로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도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양도 소득의 경우 부동산취득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기타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 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 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거센 항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7월 10일부터 8월 한 달간 많은 디테일이 조정되었습니다. '멀쩡한 서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야?','정부의 세금 불리기?'라는 여론몰이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표명하며, 사실상 이번 개정사항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디테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충분히 정당한 대가의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증가율과 증가율이 말해주는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 소요경비 관련하여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 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이라면 2억 212만 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 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이외에도 기타자산도 해당이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같이 양도를 하는 영업권도 해당이 되고 특정시설물 이용권과 더불어서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파생상품도 포함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도 내야 하며 국외는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 체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도세 소요경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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