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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종합소득세 발급에 대한 다양한 내용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24.

종합소득세 발급 다양한 내용. 스트레스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널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 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 읽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 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발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 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발급 관련하여 매년 5월이 되면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걷어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국세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적혀있는데, 각 사업자 유형마다 계산세율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 바르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문제없이 소득신고를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알고 나면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렇듯 해당 우편물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아주 간편한 절차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년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 항목 중 하나인 임대 소득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과 해외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 주택 이상 소유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보증금과 전세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 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 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발급 더 알아보면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을 파악하셔야 신고 방식을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확인은 사업종류별로 내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은 현황에 리스트가 뜨게 되며, 타 소득의 상세정보는 일괄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분이 속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d형과 e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d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d 유형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신고를 할 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발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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