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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입니다.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1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주목.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새로 발표된 부동산 3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단, 신규 취득분부터 중과대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에 추가세율도 1에서 2%로 인상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을 가지고,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1 회계 기간에 과세 기간을 가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더 알아보면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해서도 이를 낼 수 있습니다. 전화납부의 경우, 1599 - 7200 또는 1661 - 7200으로 연락하여 납부하면 되고요. 가까운 은행 CD나 ATM 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한 비대면으로 내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납부나 전화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지금까지 본 세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에 맞춰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납세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부가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종류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직접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외에도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해당 세금은 별개로 지자체에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먹여살리는 세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안 내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0년도부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자동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홈페이지를 이관하여 신고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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