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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이것만 확인하자!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13.

취득세와 등록세 이것만 알아보자.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오늘은 취득세와 등록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재산과 관련된 주식과 출자지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매매를 하였을 때, 소득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많이 부과되고, 소득을 적게 얻었다면 적게 내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관련 내용으로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주식 이외에도 기타자산도 해당이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같이 양도를 하는 영업권도 해당이 되고 특정시설물 이용권과 더불어서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파생상품도 포함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도 내야 하며 국외는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 체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추가적으로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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