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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도움이 되는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10.

알수록 도움이 되는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 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시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250만원 정도라고 하고 20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총 4명의 가족 구성원일 경우 80%의 경우 소득세는 5120원 지방소득세 510원으로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5630원이 나왔습니다. 100%의 경우에는 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으로 합계액은 7040원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급여액과 가족 구성원 수와 자녀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근로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외에도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인정상여일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라면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일을 말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를 한 날에 속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한도가 50만원에서 74만원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자녀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의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하고 가족수가 5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더불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작에게 세금을 떼고 나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난 후 다음 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받을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연말 때 정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부의 의무를 다하게 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이어 설명드리는 절차에 따라 계산이 진행됩니다. 일단, 총 급여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합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한 사람당 150만원의 세액절감 효과가 있는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4대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청약이나 기부금 등 기타 특별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해당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해 최종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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