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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소개해 볼께요.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1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0년에 들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조정되었으며,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되었고,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 특례적용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 연장,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등 올해 다양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관련 내용으로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부과되는 금액의 세금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분이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련시설, 도서, 교육, 식료품 등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일반과세자라고 하며 아닌 경우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에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신고 전 조회하여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관련하여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납부하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하단부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금액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부를 해야하는 ‘간접세’ 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사용한 일반 직장인일 경우 하루에 약 12,000~15,000원 정도 간접적으로 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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