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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국세청 이세로 좋을까

by 애니띵라이프 2020. 9. 9.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 봅니다.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 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 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국세청 이세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지서 받으면 이 단어는 뭐지?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나요? 저도 고지서를 똑똑하게 읽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약 25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납세해야 하는 것이 25개나 된다니 엄청 많죠? 하지만 보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이세로 관련 내용으로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관세 역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의 한 종류로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 교육 수준을 증대시켜 아이들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 쓰이는 교육세, 각 교통시설과 에너지 발전 환경에 쓰는 세금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내국 세안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을 쓰거나 소비생활을 하는 여러 곳에서 이미 세금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내고 있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이세로 더 알아보면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 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 징수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우리나라의 지원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를 거의 이용합니다. 세금 납부를 못했다. 혹은 안 했다. 오 신고를 했다면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 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국세청 이세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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